정부는 1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29일 FTA안을 의결한 바 있으나 18대 국회에 FTA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기에 앞서 절차상 논란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이날 국무회의에 같은 내용의 FTA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한미FTA안은 이미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바 있어 다시 국무회의에 의결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있을 수도 있다"며 "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 국무회의에 FTA안을 올려서 의결하고 18대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상정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FTA안이 통과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빠르면 7월 중 국회에 다시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 함께 쇠고기와 닭·돼지고기 등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강화하는 내용의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위탁급식자, 집단급식소는 쇠고기, 돼지·닭고기와 그 가공품을 조리, 판매할 때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표시 대상범위의 경우 쇠고기는 '구이·탕·찜·튀김·육회용 등 모든 용도로 조리해 판매, 제공하는 것'으로 확대되고 돼지.닭고기는 구이·탕·찜·튀김용으로 조리해 판매하는 음식이 대상이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선불·교통카드, 전자화폐 이용한도를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령안' ▲광역도시계획 승인권자를 국토해양부 장관에서 도지사로 변경하는 '국토계획 및 이용법 개정안' ▲토지이용 지역.지구의 지정 및 운영실적 평가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또 동북아 해운.물류 중심지 구축, 해양생물자원관 건립 등 7개 분야 226개 사업에 6조 2천356억원을 투자하는 2008년 해양수산발전 시행계획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