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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밤 9시∼오전 8시 사이 빚독촉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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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심야에 빚 독촉을 하는 행위가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무분별한 채권추심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불법 채권추심 방지 법안을 9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밤 9시부터 오전 8시 사이에 채무자를 찾아가거나 전화해 빚 독촉을 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채권추심을 할 때 채무자의 가족 또는 직장 동료 등에게 빚을 대신 갚도록 요구하거나 채무자의 소재를 묻는 행위도 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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