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광우병을 다룬 MBC PD수첩의 번역오류 논란과 관련해 오늘(30일) 법원에서 농식품부와 PD수첩측이 팽팽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농림수산식품부가 MBC 'PD수첩'을 상대로 낸 정정·반론 보도 청구소송 첫 변론준비에서 쟁점은 7가지로 정리됐습니다.
먼저 농식품부는 PD수첩이 다우너, 즉 주저앉은 소를 광우병에 걸린 소로 단정해 시청자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PD수첩은 광우병 소로 단정한 적이 없으며, 후속 보도를 통해서도 이런 점을 명시했다고 맞섰습니다.
희귀병에 걸려 숨진 미국인 아레사 빈슨의 사인을 놓고서도, 농식품부는 "PD수첩이 인간 광우병으로 숨진 것으로 방송했다"고 주장했고, PD수첩은 아레사의 어머니가 인간 광우병으로 의심해 이를 반영해 보도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밖에도 양측은 화장품 등을 통한 감염 가능성과 정부의 독자적 조치 가능성, 졸속 재협상 여부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차공판은 다음달 15일 열립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농식품부가 PD수첩을 수사 의뢰한 사건과 관련해, 'PD수첩측의 의도적 오역'을 주장한 번역가 정 모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전국언론노조와 언론단체들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 문제를 지적한 공익적 보도였던 만큼 검찰 수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