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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쇠고기 파업 불법"…민노총 그래도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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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와 재계가 민노총의 쇠고기 재협상 요구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노총과 금속노조는 합법적인 파업이라며 강행방침을 밝혔습니다.

정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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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모레(2일)로 예정된 민주노총의 쇠고기 재협상 요구 총파업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영희/노동부장관 : 우리의 법규정을 악용한 총파업은 단호하게 엄정하게 대처해야할 그런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임금이나 근로조건과 관계없는 '쇠고기 재협상'이나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등을 내걸었기 때문에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했습니다.

경영계도 강력대처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경총은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징계를 해야 한다는 대응지침을 각 기업에 내려보냈습니다.

금속노조는 지난번 정치파업 투표와 달리 이번에는 파업의제에 단협사항인 산별중앙교섭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갑득/금속노조위원장: 금속 노동자들이 한 손에는 촛불을 들고 한 손엔느 산별노조의 교섭권 쟁취를 위한 결의로 힘차게 전진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또 전면 파업이 아니라 잔업만 거부하는 2시간 부분 파업이기 때문에 우려하는 생산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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