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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는 '적' 아닌 '동지'…상생문화 정착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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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정규직 보호법이 내일(1일)부터 종업원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은데요. 제도보완과 함께 상생의 길을 찾으려는 각계의 노력이 절실합니다.

임상범 기자입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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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 1주년이 되는 오늘 노동계는 '비정규직 보호법'에 사망선고를 내렸습니다.

[허영구/민주노총 부위원장 :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겠다고 하는, 비정규직법이 실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을 확대했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증가시켰습니다.]

사용자측도 비정규직 보호법이 직원을 자유롭게 채용할 수 없게 하고 인건비 부담도 키웠다고 말합니다.

[최재왕/경총 노무이사:  대기업들이 고용을 보장한다고 하면, 비정규직을 써야할 이유가 없는거에요. 중소기업같은 경우는 재정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 격차를 해소하라고 하면 비정규직을 쓸 이유가 없는거요.]

정부는 이에따라 제도보완을 추진하고 있지만 노사의 입장은 첨예하게 다릅니다.

노동계는 비정규직 사용을 임신과 육아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때만 허용하고 비정규직 차별 시정 요구 권한을 노동조합에도 줘야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사용자 측은 노동계의 요구가 고용의 유연성을 해치고 노사분규만 늘릴 것이라며 반대합니다.

정규직 의무전환 기간과 파견 허용 직종을 놓고서도 노사의 목소리는 다릅니다.

결국 경영상 부담을 줄이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규직 근로자들의 양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은수미/한국노동연구원 박사 : 임금의 유연화를 일정하게 정규직이신 모든 분들이 받아들여주신다면 그러면 기업이나 정부의 입장에서는 정규직을 더 만들어내자고 얘기할 수있는 여지도 좀 생기기 때문에..]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정비와 함께 노사간,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상생문화의 정착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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