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교원 자격증이 없어도 과학이나 수학, 예술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으면 영재학교 교사가 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영재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과용 도서를 선정할 때, 교육감 승인 없이도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또 영재교육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에 특수교육 대상자를 포함시켜 장애 학생들이 영재학교 학생으로 보다 많이 선발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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