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상대로 정부가 간병을 지원하는 노인장기 요양보험이 1일부터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65세 이상 노인은 물론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나 중풍 같은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대상입니다.
신청자 가운데 심사를 거쳐 1급이나 2급 판정을 받으면 요양 시설에서, 3급 판정자는 집에서 간병 서비스를 받게 되고, 이용자는 비용의 약 20%만 내면 됩니다.
필요한 재원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하는데 이를 위해 개인이 내는 건강보험료가 7월부터 4% 정도 인상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