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가 유죄로 인정된 자산유동화회사(SPC)간 수익률 이전 혐의 등에 대해 상고했다.
검찰 역시 상고 시한인 내달 1일까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상고장을 제출할 계획이어서 1심과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렸던 유 대표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주목된다.
유 대표는 지난 24일 서울고법에서 외환카드 주가조작과 관련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론스타 등이 설립한 SPC간 수익률을 이전해 배임한 혐의와 국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후 출석하지 않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30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유 대표는 주가조작뿐 아니라 나머지 2개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가 없고 관련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1심부터 무죄를 주장해왔다.
검찰 역시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대한 무죄 판결 직후 "론스타 측이 외환카드 합병 비용을 줄이기 위해 허위의 감자 계획을 유포하기로 모의한 사실에 대해 명백한 물증이 있고 핵심 관련자의 증언이 있는데도 재판부가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채증법칙에 어긋난다"며 상고 방침을 천명한 바 있다.
유 대표는 2003년 11월 론스타 임원진과 공모해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 주가를 조작하는 한편 론스타 측이 설립한 SPC간 수익률 조작으로 SPC에 253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21억원을 탈세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1심에서는 주가조작 등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