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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내부고발인 개인정보 유출은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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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내부고발자의 진정서가 공무원의 관리소홀로 유출돼 외부에 공개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해당 구청장이 담당공무원에 대해 경고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공무원에게는 민원인의 신상정보가 유출돼 권익을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를 갖고 있다며 부주의한 일처리로 피고발 회사 관계자가 고발인의 진정서를 유출하도록 한 것은 진정인의 사생활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자신이 근무하는 마을버스 회사가 운행규정을 위반했다며 해당구청에 진정한 뒤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진정서가 피고발 회사로 유출돼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지난해 7월 김 모 씨가 제기한 진정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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