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내 준공업 지역의 공장부지를 개발할 경우 사업구역내 공장부지 비율에 따라 최대 80%까지 아파트 건립이 허용됩니다.
또 현재 공장부지 비율이 절반을 넘어도 최대 60%까지 아파트 건립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구역내 공장비율을 면적대비 산업부지 확보비율로 개명하고 10% 하향 조정하되, 현재 공장이 많은 곳은 더 크게 공장이 적은 곳은 작게 산업부지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30일 오전 서울시와 이런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합의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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