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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사이트에 골머리…일본 '건전 사이트'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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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유해사이트로 인한 자살과 강력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일본이 유해 사이트 근절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29일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따르면 이달 초 제정된 '유해사이트 규제법'에 따라 휴대전화 사이트 업계 등으로 구성된 독립 기관인 '모바일 콘텐츠 심사·운용감시기구(EMA)'는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사이트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었다.

자신의 범행을 사전에 예고하는 등의 행위를 사전에 감시해 수사 당국에 통보하는 것을 포함, 유해 정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하는 것 등이 건전 사이트 인정 기준이다.

건전 사이트로 인증되면 해당 사이트에 대해서는 미성년자의 이용을 규제하는 필터링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혜택도 줄 방침이다.

EMA는 청소년들이 주요 이용 대상인 사이트 운영 업자들이 대부분 건전 사이트 인증을 신청할 것으로 보여 유해 사이트 범람을 막는데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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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 사이트 인증 기준은 ▲휴대전화 단말기 식별정보 관리 ▲통신기록 3개월 이상 보관 ▲이용자 연령 확인 ▲악질 이용자 강제 퇴거 조치 ▲범행이나 자살 예고 등 긴급시 대응을 비롯해 22개 항목에 달한다. 인증 심사 대상은 게시판과 회원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블로그 등이다.

앞서 일본 국회는 이달초 18세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인터넷 유해 사이트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규제법을 가결했다.

규제법은 청소년이 인터넷 만남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는 '필터링 서비스' 제공을 휴대전화 회사와 컴퓨터 메이커에 의무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규제법은 유해정보에 대해 ▲현저하게 성적 감정을 자극하는 것 ▲현저하게 잔혹성을 조장하는 것 ▲현저하게 자살이나 범죄를 유발하는 것 등을 예로 제시했으나 그 판단은 EMA에 위임했다.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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