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이 내려진 충남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사고와 관련해 검찰과 삼성중공업, 예인선단 선장 등이 모두 항소했습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검찰과 삼성중공업측은 물론 예인선단 선장인 김모씨와 조모씨도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 24일부터 26일 사이에 재판부에 항소장을 각각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상크레인 예인선단과 홍콩 선적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와의 충돌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공방이 항소심 법정에서 계속될 전망입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예인선단 선장들에게 징역 1~3년형, 삼성중공업에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하고 유조선사와 선원들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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