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근로자가 해고 효력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회사에 출입하더라도 건조물 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부는 해고통지를 받고도 회사에 몰래 들어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면 안된다는 관련법 규정상 아직 정당한 해고로 인정되지 않았을 때 근로자가 평소 출입하던 사업장 안에 들어간 행위를 폭력적인 방법 등을 쓴 것이 아닌 한 무단 침입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졸자인 이씨는 고졸자라고 속여 모 대기업의 협력업체 근로자로 취업했다가 지난 2006년 8월 징계해고됐는데도 노조 활동에 참여하는 등의 이유로 3차례 회사에 들어왔다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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