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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5천 원 미만도 현금영수증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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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5천 원 미만의 소액거래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7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세법 개정안에 따라 현행 5천 원인 현금 영수증 발급 최저금액 기준이 폐지됩니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가운데 근로자부담분은 소득공제를, 사용자부담분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면제유 전자카드제가 모든 농민을 대상으로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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