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할인점 정육 매장, 관세청 단속반원들이 수입 쇠고기의 원산지 추적에 나섰지만 쉽지 않습니다.
[남연우/서울세관 조사관 : 모든 거래를 거래명세표 등 그동안의 세적자료를 통해서 확인해서 원산지의 허위 표시위반을 추적해왔으나….]
관세청은 이에따라 수입 쇠고기의 유통관리 시스템을 대폭 개선했습니다.
생산농장과 도축장에서 수입업체, 중간유통업체, 최종판매업체까지 상호와 주소, 거래물량과 날짜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손병조/관세청 차장 :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및 위험부위를 신속히 리콜이 가능하도록 본 시스템을 통해 철저 관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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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과 부산 등 전국 12개 세관을 쇠고기 전담 통관 세관으로 지정하고, 냉동창고에 직원을 상주시켜 표본검사비율을 2%에서 10%로 높히기로 했습니다.
특히 자율규제에 참여하지 않는 수입업체의 쇠고기는 모두 검사하는 등 특별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수입업자나 유통업자를 신고할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포상금을 주는 이른바 '쇠파라치'제도도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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