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이 어제(26일) 관보에 게재되는 동시에 발효됐습니다. 오늘부터는 본격적인 검역작업이 시작됩니다.
조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새로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이 담긴 관보가 어제 인쇄물과 인터넷을 통해 공포됐습니다.
수입위생 조건은 관보 게재와 동시에 발효돼, 지난해 10월 이후 9개월 만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게 됐습니다.
오늘부터는 지난해 10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중단될 때부터 국내 창고에서 대기중이던 미국산 쇠고기 5천3백 톤에 대해 검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어제 하루 수입업체 5곳이 모두 13건에 대해 검역을 신청했습니다.
검역 신청이 일시에 몰릴 경우 단기간 내에 소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검역 당국은 X선 이물질 검출기까지 가동할 예정입니다.
검역에 보통 사나흘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첫 검역 물량은 다음주 중반쯤 시중에 풀릴 전망입니다.
[박창규/한국수입육협의회(가칭) 회장 : 축산물 도매시장이나 음식점이나 이런 정육점을 우선 유통을 시킬 것이고요.]
정부는 쇠고기 수입신고를 할 때 30개월령 이상 여부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고 자율 규제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세관 당국을 통해 특별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원산지 표시 의무 위반업체를 제보하면 100만 원에서 최고 3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쇠파라치'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