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당국이 수입 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쇠파라치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관세청은 통관단계에서 쇠고기에 세부 부위별 '표준 거래품명 신고제'를 도입해 부위별로 표준화된 품명을 제정한 뒤 모든 쇠고기를 수입할 때는 품명과 30개월령 이상, 미만 여부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관세청은 또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포함 가능 부위는 별도로 통관하도록 하고 위생검사도 의뢰해 문제가 확인되면 통관을 불허하기로 했습니다.
또 모두 12곳의 세관을 쇠고기 전담통관 세관으로 지정해 검사직원을 냉동창고에 상주시켜 검사하고, 자율규제 미참여업체의 수입분은 사실상 전 물량에 대해 물품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관세청은 이와함께 쇠고기 유통거래 내역의 실시간 관리를 실시하고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제보하면 100만원에서 최고 3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쇠파라치'도 도입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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