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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위조' 김옥랑 씨 업무방해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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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6일 미국 미인가 대학 졸업장을 이용해 석·박사학위를 받고 단국대 교수에 임용됨으로써 교수 선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김옥랑(63·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미국 미인가 대학인 퍼시픽웨스턴 대학에서 받은 학사학위를 바탕으로 성균관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은 뒤 2002년 8월 서울 단국대 산업경영대학원 예술경영학과 초빙교수 임용 신청시 퍼시픽웨스턴 대학 성적 증명서와 성균관대 학위수여증명서 등을 내고 초빙교수로 임용됐었다.

임용 신청시 이력서에 경기여고를 졸업하고 이화여대 영어영문학과에서 학사학위를 받았다고 허위 기재하기도 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학교 측은 김 씨의 실무 경력과 대외활동 능력 등을 선발 기준으로 삼았을 뿐 학력을 염두에 두지 않았고 학력 심사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 씨가 선발 업무를 방해한 것은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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