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26일 정부가 미 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장관고시를 발효한 데 대해 "국민주권을 포기한 제2의 국치일"이라고 맹비난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시국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이명박 대통령은 입법예고 규정 등을 위반한 채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며 "정부는 법치주의의 기본원칙을 파기한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미국과의 신의를 위해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과의 신의를 저버렸다"며 "이런 것에 대한 미국의 대답은 부시 미 대통령의 방한 취소"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앞으로 국정조사를 통해 정책을 무리하게 편 책임자를 처벌해야 하고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개정해 국내법으로 잘못된 협상의 효력을 제한해야 한다"며" 오후에는 장관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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