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주요 국책은행장의 임기가 사실상 1년으로 단축됩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기관장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최근 도입한 공공기관 계약경영제를 기타공공기관에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과 중소기업진흥공단 같은 준정부기관, 그리고 자산 1천억 원 이상 기타공공기관 등 총 17개 기관이 계약경영제 대상에 새로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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