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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에 음란문자 보냈다가 딱 걸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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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상당경찰서는 26일 같은 학교에서 함께 근무한 여교사에게 상습적으로 음란성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성폭력특별법상 통신매체 음란이용)로 A(58.무직)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5일부터 이달 19일까지 16차례에 걸쳐 인터넷을 이용해 청원군 모 중학교 B(34.여) 교사에게 음란한 내용과 욕설 등을 담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2006년 3월부터 1년여 간 같은 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하는 동안 B 교사가 자신을 무시하며 건방지게 행동한 데 대해 앙심을 품어오다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젊은 동료 교사들의 무시를 견디다 못해 지난해 3월 교직에서 은퇴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B 교사의 신고를 받고 A씨가 사용한 인터넷 IP를 추적해 A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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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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