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휘발유를 판매하기 위해 마련한 창고에서 담배를 피우다 불을 낸 피의자가 10개월여만에 구속됐다.
26일 충남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인터넷의 한 카페에서 만난 A(33)씨 등 2명은 유사휘발유를 판매하기 위해 한달 뒤 아산시 음봉면의 한 조립식 창고를 임대했다.
이들은 유사휘발유를 보관하기 위한 1만ℓ짜리 오일탱크, 컴프레서, 기름통 700여 개 등을 마련,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그러나 지난해 8월 25일 오후 7시30분께 A씨가 유사휘발유를 20ℓ 기름통에 옮겨 담던중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를 켠 게 화근이었다.
A씨가 라이터를 켜는 순간 기름이 묻어있던 목장갑에 불이 붙었고 공기 중에 떠돌던 유증기로 인해 불은 순식간에 번져 이들은 애써 마련한 창고에 보관해 둔 유사휘발유를 팔아보지도 못하고 날려버리고 말았다.
당시 불은 창고 397㎡ 내부와 PVC 자재 등을 모두 태워 2억6천여만 원(경찰추산)의 재산피해가 났다.
조사결과 이들은 창고 내부에 유사휘발유 5천ℓ(시가 400만 원 상당)를 보관하고 있었다.
경찰은 이들이 창고를 임대할 때 가공의 인물로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대포폰의 통화내역 등을 분석하고 주변 탐문수사를 벌이는 등 10여개월 만에 경기 수원에서 은신하고 있던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이날 A씨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B(39)씨를 검거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아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