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심심의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부 보수성향 언론 광고주를 대상으로 진행중인 온라인 불매운동 게시물에 대한 불법성 여부를 결정합니다.
방통심의위가 해당 게시물이 불법이라고 판단하면 이 글들은 온라인 상에서 영구히 삭제됩니다.
반면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권리침해 신고를 접수한 포털업체가 30일간 해당 글을 보이지 않게 처리하는 '임시조치'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온라인 불매운동 게시물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첫 판단으로 앞으로 다른 관련 게시물에 대해서도 판단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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