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에서 분양된 주택에 당첨된 뒤 이를 환매 요청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대한주택공사는 2006년 분양된 판교 신도시 당첨자가 지난해 12월과 올 4월에 각각 환매를 요청해와 받아 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환매요청은 생업을 위해 지방으로 이전하게 된 데 따른 것이었으며, 올 4월에는 질병치료를 위한 요양때문에 환매를 요청했다고 주택공사는 설명했습니다.
청약 당시 판교신도시 당첨을 '로또 당첨' 처럼 여겼던 것을 고려하면 중도금 납부 등에 따른 금융비용이 컸고,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환매를 요청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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