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지난해 12월에 발생한 태안 원유유출사고와 관련해 1심 재판부가 삼성중공업측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으로 잇따른 민사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TJB 이인범 기자입니다.
<기자>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태안 기름유출사고 선고공판에서 삼성중공업 예인선 선장 조 모 피고인에게 징역3년에 벌금 200만 원, 불구속 기소된 김 모 피고인에는 징역1년을 선고해 법정구속 했습니다.
삼성중공업 법인에는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선장 등 관련 피고인 2명과 법인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진홍/'허베이 스피리트'호 변호인 : 유조선은 잘못한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조사한 결과, 다행히 재판부에서도 그렇게 판단했고..]
6개월 간 끌어온 기름유출사고 법정공방이 삼성의 일방적인 판정패로 결론난 셈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성측이 주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고서도 책임회피로 일관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주민들은 삼성측에 무한책임과 배상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한진/태안 유류피해연합대책위 사무국장 : 삼성쪽이나 내지는 국내 예인선단 이런 쪽에 잘못을 물었기 때문에 일단 우리로서는 그 쪽으로..]
1심 형사 재판이 삼성측의 일방적인 과실로 판결됨에 따라 앞으로 전개될 민사재판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사재판은 서산지원에 유조선측에서 제기한 책임제한 신청이, 서울중앙지법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각각 계류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