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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규모 9년간 3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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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건설·용역업체들이 하도급업체들에 납품대금이나 지연이자 등을 제대로 주지 않다가 적발된 하도금대금 규모가 최근 9년간 3천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1999년 하도급법 위반 여부에 대한 서면실태 조사를 도입한 이후 작년까지 1만 1천88개의 원사업자가 15만 7천420개의 수급사업자에게 제때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시정 조치한 각종 하도급대금의 규모가 총 2천748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올해 5천 개의 원사업자와 9만 5천 개의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면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어 시정조치 금액은 총 3천억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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