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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시위 현장 '여학생 사망설' 유포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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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촛불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여학생을 목졸라 숨지게 했다는 허위 글과 조작 사진을 포털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최 모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한 지방신문의 보급소장 겸 취재기자로 활동해온 최 씨는 지난 2일 "촛불집회 시위자 체포 과정에서 2, 30대로 보이는 여성이 전의경의 목졸림으로 현장에서 숨졌다"는 글을 인터넷 '다음' 토론방 아고라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시위현장에서 서울경찰청 소속 전경인 방 모 상경이 호흡곤란 증세로 쓰러져 이송되는 사진을 찍어놓고, 방 상경의 얼굴을 가리는 조작을 한 뒤 '여학생 사망설'의 근거 사진으로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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