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내 8개 석유화학업체들이 가격담합을 했다가 127억여 원의 과징금을 물게됐습니다. 석유화학업체들의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것은 지난 1년새 4번째로 과징금이 모두 합쳐 1천7백억 원이 넘습니다.
정호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석유화학업체들이 가격담합을 위해 주고받은 문서입니다.
적정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을 교환해 톨루엔과 자일렌의 가격을 각각 킬로그램당 507원과 510원에 책정했습니다.
석유화학업체들은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각종 석유화학 제품의 가격을 이렇게 공동으로 결정했습니다.
주로 페인트와 접착재, 바닥재, 염료 등의 원료로 쓰이는 제품들입니다.
[유희상/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정책국장 : 가격 공식에 따라서 구체적인 판매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담합, 모임은 통상 매월 1회 실시했습니다. 각 사무실, 또는 인근 음식점에서 개최하였고….]
이런식으로 가격담합을 하다 적발된 석유화학업체는 모두 8개로 국내 석유화학업체가 대부분 포함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행위가 적발된 SK에너지, GS칼텍스, 삼성토탈, 호남석유화학, 씨텍 대림코퍼레이션, 동부하이텍, 삼성종합화학에 모두 12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석유화학 업체들의 가격담합이 적발된 것은 지난해 2월 이후 이번이 4번째로 단일업종으로서는 최대규모인 1천7백71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