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입업체들도 머리뼈와 척수 등 4개 부위에 대해 수입을 하지 않겠다며 추가 자율규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들도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김흥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쇠고기 추가 협상에서 한.미는 우리 수입업자의 주문이 없는 한 머리뼈와 뇌, 눈, 척수 등 4개 부위를 수입하지 않기로 조건부 합의했습니다.
수입업자들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부위가 아닌 만큼 아예 이들 부위에 대해 수입을 하지 않겠다는 자율규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창규/한국수입육협의회(가칭) 회장 : 눈, 머리, 뼈 이런거 4가지 부위, 이 부위는 옛날에도 수입을 안했고요, 앞으로도 수입을 안 합니다, 이거는.]
정부는 등뼈와 내장 등 수입이 허용된 위험 부위에 대해서는 검역 지침을 강화해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내장의 경우 지침을 통해 해동·조직검사하는 물량을 확대하는 등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이같은 사후 조치가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제한하는 QSA 프로그램 자체가 업계의 자율규제를 바탕으로 미국 정부가 간접 보증하는 방식이어서 구속력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박상표/국민건강수의사연대 정책국장 : 이거는 민간 자율로 운영이 되고 있고, 미국 농무부에서는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점검을 해서 인증을 해주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또 내장·등뼈뿐 아니라 꼬리뼈와 혀등의 위험 부위 수입을 막지 못했고 검역 주권 확보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여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