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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빗물받이에 담배꽁초 버리면 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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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장마철을 맞아 도로 빗물받이에 담배꽁초나 음식물쓰레기 등을 버리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또 하수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도로 빗물받이에 덮은 천이나 고무도 이달 말까지 자진 철거를 유도한 뒤, 다음달부터 강제 수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빗물받이에 담배꽁초나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경우 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악취가 심하거나 파손된 빗물받이를 관할 구청으로 신고하면, 빗물받이를 청소해주거나 하수도를 개량해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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