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대학들이 졸업생 취업률이나 신입생 충원 등 학교의 운영과 시설 등을 평가한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기관 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규칙안에는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교원현황과 취업률, 연구비 수주액 등 교육, 운영, 시설 등의 13개 항목을 평가해 그 결과를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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