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식품업체들이 소비자 이물질 신고를 보고하도록 한 보건당국의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으며 뒤늦게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 그제서야 보고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지난달 19일부터 소비자들의 이물질 민원을 즉시 식약청에 보고하도록 하는 '식품 이물보고 및 조사 지침'을 시행하고 있지만 일부 유명업체들은 여전히 보고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이들은 이물 민원을 접수 받고도 식약청에 보고하지 않고 은폐하거나 언론을 통해 알려진 후 뒤늦게서야 보고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해태제과는 12일 스낵과자에서 금속성 이물이 발견됐다는 소비자 신고를 받았지만 식약청에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았다.
농심은 7일 신라면에서 바퀴벌레가 발견됐다는 신고에 대해 쉬쉬하다 17일 일부 인터넷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후에야 마지못해 이 신고내용을 알렸다.
한국네슬레도 지난달 26일에 커피믹스에서 파리가 발견됐다는 민원을 접수하고도 13일이나 경과하고서야 보고 '즉시' 보고하도록 한 식약청 지침을 어겼다.
이밖에 샘표식품, 대림수산, 씨제이 등도 신고 후 9-10일이 경과하고서야 행정기관에 보고해 유명업체들도 여전히 숨기기에 급급한 실태를 드러냈다.
이에 따라 이물이 섞여들여간 경위 규명도 늦어지고 있는 셈이다.
현재 한국네슬레와 샘표식품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며 대림수산과 씨제이 이물에 대한 조사결과는 조만간 해당 업체에 통보될 예정이다.
식약청은 "최근 일련의 이물사건 이후 식품업계가 소비자 불만을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새로 도입된 지침을 잘 지키고 있지만 일부 유명업체는 여전히 음성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식품 이물보고 및 조사 지침'이 정착되도록 업계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이날 식약청에서 식품공업협회 회원사 약 20곳과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다음 주부터 전국 6개 지방청을 돌며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