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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받이에 담배꽁초 버리면 과태료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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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장마철을 맞아 도로 빗물받이에 담배꽁초나 음식물쓰레기 등을 버리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또 하수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도로 빗물받이에 덮은 천이나 고무도 이달 말까지 자진 철거를 유도한 뒤, 다음달부터 강제 수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빗물받이에 담배꽁초나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경우 빗물이 잘 배수되지 않는다며 불법 투기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악취가 심하거나 파손된 빗물받이를 관할 구청으로 신고하면, 빗물받이를 청소해주거나 하수도를 개량해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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