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신도시 감정평가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 특수부는 감정평가 용역업체 선정 대가로 감정평가사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경기 도시공사 기획조정실장 신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2006년 광교택지개발지구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용역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11개 평가법인으로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9천5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수사 결과, 신 씨는 감정평가사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해놓고 통장을 자신이 관리하면서 돈을 인출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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