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욕장, 찜질방, 노천탕 등 일반적 온천시설 외에 의료시설과 요양시설, 공원, 산책로까지 딸린 온천이 연내에 선보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고령화사회를 맞아 일반 온천과 달리 휴양과 치료를 겸할 수 있는 보양온천을 연내에 도입하기 위해 `보양온천의 지정·관리 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 도입되는 보양온천은 온천수 온도가 최소 35도 이상이거나 35도 미만이라 하더라도 의학적 효능이 우수한 탄산이나 유황 등 광물질이 일정량 이상 포함돼 있어야 합니다.
보양온천은 시군구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 행안부 승인을 거쳐 시도 지사가 지정합니다.
보양온천에 대해선 일반온천과는 다른 보양온천 표시를 부착하도록 하고 세제완화, 관광기금 활용, 공공시설 설치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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