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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실금 검사 조작' 요양급여비 타낸 의사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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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요실금 수술을 위한 검사를 조작해 건강보험공단에서 거액을 타낸 혐의로 경기도의 한 산부인과 원장 43살 유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유씨는 방광 내압을 측정하는 요역동학을 검사한 뒤 요양급여 대상에 속하지 않는 환자의 결과를 조작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 1인당 79만 6천 원씩 받아내는 방법으로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81차례에 걸쳐 요양급여비로 6천여 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진료기록 사본만을 근거로 요양급여비를 청구하면 이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제도적 허점이 있다고 보고 수도권 일대 요실금 수술 전문 병원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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