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의 내용은 재개발 대상에서 접도율을 높이는 개념입니다.
자동차가 오고갈 수 있는 폭 4미터의 도로 비율이 주변 건축물의 30%에서 50% 이하로 바뀝니다.
도로 사정이 몹시 열악한 지역에서만 가능했던 재개발 요건이 크게 완화되는 셈입니다.
이렇게 되면 재개발 지역도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당장 은평구 갈현동과 응암동 신사동, 영등포구 당산동 등 7개 지역 64만 7천 제곱미터가 추가로 재개발될 수 있습니다.
광고
광고 영역
주택 재건축 정비 예정지역 319곳 가운데 13곳, 26만 제곱미터가 재개발 대상지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그동안 재개발 기본계획에 포함됐지만 요건이 안돼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도심 재개발에 대한 서울시의 강힌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정안이 뉴타운 추가 지정 같은 재개발 바람의 확산과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