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의 최고 노른자위 땅인 용산구 한남동의 단국대 부지.
이곳에 600여 가구의 고급 임대주택이 들어섭니다.
당초 고급 분양아파트를 지으려했지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되자 임대아파트로 돌린 것입니다.
문제는 이 경우 분양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데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입주자 등에 대한 어떠한 규제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영/스피드뱅크 팀장 : 민간임대의 경우 청약조건과 임대조건을 사업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법상에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익은 사업자가 챙기고 정작 내집마련이 필요한 수요자들에게는 이런 혜택이 주어지지 못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행 임대주택법상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지 않고 짓는 민간택지 내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기존 택지지구 내 민간임대주택과 달리 공급조건을 사업시행자가 임의 결정하도록 돼있습니다.
분양전환 때 분양가를 높여 받더라도 제재수단이 없습니다.
건설사는 5년의 임대차 계약으로 일단 입주자를 모집해 최소 임대기간인 30개월만 채운 뒤 입주자들에게 비싼 가격에 매각하면 됩니다.
편법이지만 탈법은 아니어서 국토해양부도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진/내집마련정보사 대표 : 이번에 분양이 잘되면 분양가상한제 때문에 분양을 못하고 있는 많은 사업장에서 이러한 사례를 따라서 분양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입장에서는 실제 정부가 내놓은 제도가 유명무실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보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자는 오는 8월쯤 입주자공고를 내고 임차인 선정 절차에 들어갑니다.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건설사들의 이기적인 편법이 상한제의 취지를 퇴색시키지나 않을지 우려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