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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태우 '비자금 회사' 주식처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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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자신의 비자금으로 설립한 회사의 주식 처분을 금지해달라며 동생 재우 씨와 조카 호준 씨 등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정치 자금의 성격상 노 전 대통령이 직접 관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재우 씨에게 돈을 관리해줄 것을 위임했다고 볼 이유가 있고, 이 돈으로 회사를 세운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1998년 1월 자신의 정치 자금 가운데 70억 원을 재우 씨에게 관리를 부탁했고, 재우 씨는 이 돈의 일부로 냉동창고 회사를 설립해 주주로 등재됐습니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의 회사의 실질적 주주라고 주장하며 회사의 주식 처분을 금지해달라고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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