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해 전 국가안전기획부장이 한겨레 신문사에 대한 감찰 문건 작성에 관여해 신문사 측에 손해를 입힌 만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옛 안기부가 작성한 '한겨레신문 종합분석'이란 문건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한겨레 신문사가 권 씨를 상대로 낸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문제의 문건은 옛 안기부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안기부의 특성과 지휘체계 등으로 미뤄 권 전 안기부장이 문건 작성 등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또 이를 보도한 월간조선과 조갑제 전 대표이사 등 3명도 한겨레 신문사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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