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준공업지역 공장부지에 40% 이상 산업시설을 설치하면 나머지 60% 지역에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서울시의회 준공업특위는 당초 준공업지역 내 공장부지 면적의 30% 이상에 산업시설을 설치하면 나머지 70% 이하 지역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처리하려다, 산업기반 붕괴와 대기업 특혜 시비 등 비난 여론이 일자 상정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이런 비난 여론을 감안해 그동안 서울시와 수차례 의견 조정을 거쳐 이번 수정안을 내놨지만, 아파트 건립 비율을 10% 포인트 소폭 줄이는데 그쳐 비난 여론이 재연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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