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사의 담배를 판매 또는 진열하지 않는 조건으로 소매상들에게 물품 대금을 깎아주거나 포상금을 지급한 케이티앤지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천 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케이티앤지 수도권 지사 등은 지난 2005년 11월 관할지역 담배소매상에게 특정 경쟁사 담배 제품을 한 달간 팔지 않는 조건으로 담배대금 27만 원을 할인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06년 서울지역 다른 지점에선 관할 소매상들에게 케이티앤지 담배만 진열하는 조건으로 최고 월 3백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