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노총이 다음달 2일 하루 동안 총파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이번 총파업의 의제와 절차를 문제삼아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노총이 다음달 2일 하루 동안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총파업은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며, 곧이어 3일부터 5일까지는 총괄 상경 투쟁을 벌일 예정입니다.
또 상경투쟁이 시작되는 3일에는 금속노조가 임·단협 파업에 들어가고, 공공운수연맹과 보건의료 노조 등의 임·단협 파업도 잇따를 전망입니다.
민노총은 어제(16일) 총파업 1차 찬반투표 결과를 공개하고 총 51만 천7백여 명의 조합원 가운데 53%가 참여해, 70.3%의 찬성율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 등 일부 사업장에서는 전체 조합원 대비 과반의 찬성을 얻지 못해 사실상 부결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전체 조합원 대비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한다는 규정은 단위 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일 뿐, 연맹 차원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노동부는 임금이나 근로조건과 관련없는 정치파업인데다가, 파업 결의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며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