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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이명박 반대 책자' 옛 신당 당직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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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지난해 대선 때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책자를 만들어 시민단체에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옛 대통합민주신당 당직자 박 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책자 내용이 모두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인정되고, 책자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은 유죄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씨가 이 후보의 위장전입 전력 등을 담은 자료집 만부를 만들어 배포한 혐의는 "책자에 내부용이라고 명시돼 있고, 내용도 전체적으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지난해 11월 이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이 실린 책자 천부를 당내에 배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당직자 곽모씨에게 벌금 8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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