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의혹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은 정연주 KBS 사장이 17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정 사장의 변호인인 송호창 변호사는 "오늘 오전에야 변호인단이 구성돼 현재 기록을 검토하고 있어서 정 사장이 오늘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송 변호사는 또 "고발장 접수 한달 만에 정 사장에 대한 소환통보가 이뤄진 것은, 검찰 수사에 정치적인 저의가 숨어있는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통상적 고발 사건의 수사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는 것뿐"이라며, "정 사장 측과 소환 일자를 다시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사장은 지난 2005년, 소송을 통해 국세청에 납부한 세금 대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도, 5백억 원만 지급받아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전직 KBS 직원에 의해 고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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