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건설기계노조의 파업 돌입과 관련해 16일 오전 긴급회의를 열고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이행하지 않는 건설업체를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16일부터 건설현장의 건설기계 임대차 실태, 표준계약서 이행여부를 점검한 뒤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이같은 대책은 건설기계노조가 유류비 인상에 따른 임대료 현실화와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이행을 요구함에 따른 것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라 지난달 6일부터 시행된 건설기계 표준계약서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시 건설업체가 유류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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