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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아몬드 감정서 위조…'고가' 둔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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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은 세계 유명 보석감정원의 감정서를 위조해, 저가 다이아몬드를 고가로 속여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56살 윤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57살 김모 씨를 불구속입건했습니다.

윤 씨 등은 2006년 6월 채권자 김모 씨에게 위조된 감정서가 딸린 다이아몬드를 담보물로 제공해 1억3천만 원을 챙기는 등 2000년부터 최근까지 4명으로부터 5억5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내 보석감정원이 유색 다이아몬드의 등급을 정확하게 감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세계적으로 공신력있는 감정서를 위조한 뒤 진짜 감정서에서 떼어낸 로고와 홀로그램을 붙였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또 가짜 금괴를 만들어 담보물로 맡긴 뒤 2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순금 도매업자 정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은수저를 녹여 덩어리로 만든 뒤 표면에 금을 입혀 가짜 금괴를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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