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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주식·채권 차입투자 제한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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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주식과 채권 등 유가증권을 빌려 투자하는 행위가 전면 허용되고 상환기간 1년 이상으로 규정된 금융채의 발행조건도 완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위험회피와 차익거래, 결제거래 등이 목적일 때만 허용하던 유가증권 차입거래 제한을 폐지해 외국계 금융기관이 주도하는 대차거래 시장에 은행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차거래는 채권이나 주식을 빌려 처분했다가 일정기간이 지난 뒤 되갚을 때 다시 취득해 갚는 투자활동입니다.

금융위는 은행이 대차거래 시장에 적극 참여할 경우 유가증권 유통시장이 활성화되고 은행의 수익성도 다변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금융위는 또한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이 감소하고 금융채를 이용한 다양한 투자상품 개발이 가능하도록 상환기간이 1년 이상으로 규정된 은행 발행 금융채의 발행조건도 완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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