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06년 서울시 중학교 영어 교사 임용 시험에 응시했던 김 모씨가 낸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만점의 10%인 10점까지만 가산점을 줄 수 있게 규정돼 있는데도, 교육청이 36점까지 주는 바람에 김 씨가 떨어졌다며 불합격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차 시험에서 0.62점이 모자라 불합격하자 소송을 냈고, 교육청 측은 규정은 위반했지만 우수한 영어 교사를 뽑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이 가산점을 다시 적용해 계산한 결과 20여 명의 당락이 갈린 것으로 조사됐지만, 탈락자들 중 불합격처분을 통보받은 뒤 90일 이내에 소송을 낸 사람들만 구제받게 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