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사에서 조사받던 피의자가 도주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검찰의 피의자 관리가 너무 허술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검찰도 피의자 인권이 갈수록 강조되는 마당에 마냥 수갑을 채우는 등 감시만 강화할 수 없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지난 13일 오토바이 절도 혐의로 구속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5층 조사실에서 조사받다 도주한 지 6시간 만에 다시 붙잡힌 소년범 신모(16) 군.
15일 검찰에 따르면 당시 신 군은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으며 "배가 아프다"는 핑계로 4차례나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등 나름대로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신 군은 화장실에서 이미 풀어놓은 수갑을 대충 손목에 걸치고만 있다 "또 배가 아파 화장실에 가겠다"고 말하고는 쏜살같이 복도로 뛰어나갔고 돌발상황에 놀란 검찰 직원이 화장실을 뒤지는 사이 계단을 통해 3층으로 내려가 추적을 따돌렸다는 것이다.
그는 3층에서 포승줄까지 풀어버리고 민원인을 가장해 유유히 1층 로비와 출입문을 통과해 검찰청사를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신 군이 구속된 직후 검찰로 송치돼 조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도주할 때 옷을 수의로 갈아입지 않아 사복 차림이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6시간의 짧은 자유'를 누린 신 군은 서울 성북동까지 도망갔다 검찰 직원들에게 붙잡혔다.
그러나 지난 2월에도 분양사기 등 혐의로 기소중지됐다 긴급체포된 피의자가 조사를 받던 중 도망친 일이 있어 검찰의 피의자 관리가 너무 허술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당시에는 피의자를 포승줄로 묶거나 수갑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실 밖에 있던 변호인과 상담하겠다며 갑자기 도주했다 며칠 뒤 붙잡혀 `중범죄인 부실 관리'라는 종류의 지적이 일었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청사 밖으로까지 도주한 일은 명백히 검찰의 책임이지만 감시를 너무 철저히 하다 보면 '인권 침해' 시비가 나와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서울=연합뉴스)